2009년 10월 15일 목요일

[생각] 음주측정강제의 위헌성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진술거부권의 문제,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문제,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절차의 문제, 그리고 음주측정의 강제가 개인의 양심을 제한하는 것인가의 문제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가의 문제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7.03.27, 96헌가11결정에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身體의 物理的, 事實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法官의 令狀을 필요로 하는 强制處分이라 할 수 없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음주운전 규제의 절실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주취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경미한 부담, 간편한 실시), 음주측정의 정확성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血液採取 등의 방법에 의한 再測定 보장), 처벌의 요건과 처벌의 정도(測定不應罪의 행위주체를 엄격히 제한) 등에 비추어 合理性과 正當性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입법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처벌의 요건과 정도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입장과 마찬가지로 주취운전은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 또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합헌적이라고 생각한다.